부동산과 세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1. 12. 2. 14:27
< 국세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세법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확대(7일 이내 → 10일 이내,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24.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①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현행) 20%→ (개정) 30%
②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20%)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원 → (개정) 12억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 유지
* (상용근로소득) 반기 1회 등
< 법인세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개정)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현행) 15억원 → (개정) 20억원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
□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7.28)’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ㆍ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증권거래세법 >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 관세법 >
□ 중견ㆍ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
*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TCA: (‘22)80% (’23)60%, (‘24)40%, (’25)20% → (‘25)80% (’26)60%, (‘27)40%, (’28)20%
< 조세특례제한법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가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 비과세 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정) 5천만원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 부과
□ 기업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등 → (개정) 창업후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감안하여 일부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조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 (현행) 2,400만원 → (개정) 2,600만원농어민ㆍ서민형 ISA : (현행) 3,500만원 → (개정) 3,800만원청년형 장기펀드 : (정부안)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청년희망적금 : (정부안)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정부안)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 → (수정)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2.6.30. → (수정) ’22.12.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 공제)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한도 500만원)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 과세
** (현행) 1년 → (개정) 2년
※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현행) ’21.12.31. → (개정) ’23.12.31.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 포함
* 운동경기부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추가
□ 영상콘텐츠(방송ㆍ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적용
□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정부안)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위기지역은 일몰 연장) (수정) 위기지역ㆍ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농협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정부안) ’21.12.31. → (수정) ’23.12.31.
< 국세징수법 >
□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ㆍ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ㆍ거주사실 보유ㆍ관리자를 추가하는 제도 도입 보류
< 관세사법 >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내달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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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20615205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