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9)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1. 15. 17:5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이에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지하화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도부지개발사업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다른 법에 더 완화된 규정 있으면 그걸로 적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하고 시행해야함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등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을 수립해야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 이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3.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5.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7. 재원 조달 계획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국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
1. 「국유재산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정부 출자기업체
→ 정부 출자기업체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철도부지가 출자되더라도 철도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며, 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비용부담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비용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도 발행할 수 있다 / 제15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회의록_21대_411회_4차_국회본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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