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대책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모아타운 추진 시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2)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되고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됨
1) 주요내용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2) 권리산정기준일
●(기존)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변경)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
▪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칼차단
▪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금지
▪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금지
▪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함
●2024년 3월 21일 부터 즉시 적용

3)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4)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 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