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공고

모아주택․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대책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3. 30. 16:37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3.21.()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모아타운 추진 시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2)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되고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

1) 주요내용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2) 권리산정기준일

●(기존)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변경)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

▪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칼차단

▪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금지

▪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금지

▪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함

●2024년 3월 21일 부터 즉시 적용

 

3)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4)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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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은 정비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확정되지만,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 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3.21.()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