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기타 구

경기도 재개발의 노후도 50%이하로 완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7. 10. 17:48

경기도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된다.

연면적 합계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1/2를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과 연면적 비율이 60%에서 50%로 완화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경기도는 이를 1/2로 정했다. 동의비율을 낮출 경우 무분별한 입안 요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한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도 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0~40%가, 그 외의 지역은 20~30%가 적용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도 구체화했는데,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400m를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승강장까지 연속된 보행 동선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