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9. 10. 16:40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전국 총 53곳 8.8만 호 후보지 대상 추진 중)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24.1.10)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4.9) 연장 추진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現 ’21.6.29 → 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개선*
(민생토론회 1.10 발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4건 국토교통위원회 상정(8.21)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