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10. 10. 15:34

- 서울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당초 약속했던 2년 내에 정비계획 결정되도록 할 것

-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심의상정 요청,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 요청

-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에 순차적으로 적용

 

□ 서울시는 더욱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하였으나, 시민들과 약속하였던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여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사업 단계별 추진 기한 >



즉시
1개월









신통기획
자문요청

자문
요청
통보

자문
결과
통보
2개월 주민
공람

신통
기획
완료
2개월 심의
상정
요청

심의
완료
3개월 정비
계획고시
요청







(주민)
(구→시)
(시)
(구)
(시)
(구)
(시)
(구)

 

○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1개월 내 자문결과 통보(시)

○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시행(구)

○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요청(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구)

 

□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23.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하여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9월 30일 발송했다.

○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1.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2.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3.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