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한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12. 12. 17:11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 (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