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25.8.26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개정 상유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 3천 세대 규모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한 주거정비사업
특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
이번 개정으로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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