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미래 부동산 2026. 2. 27. 14: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25.8.26 공포) 하위법령 개정안227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 소규모(1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개정 상유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 3천 세대 규모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한 주거정비사업

 

특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

 

이번 개정으로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