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천국인 나라... 일반법은 법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 지자체의 등록임대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1.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을 등록할 때, 장차 받을 보증금 상한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4.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손해를 봤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5.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