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1+1 분양은 기존에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소형 두 채를 받는 제도다. 즉, 두 채 중 한 채를 추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처분 기한으로 준공 후 3년 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40~50%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