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도시정비 기본계획' 손본다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1.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관련해 1)‘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2)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3)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2. (규제철폐안 6호)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

강북 역세권 단지의 용도지역 상향 방향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강북 역세권 정비사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적용대상 및 종 상향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가 넘어 사업성이 나지 않은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진다. 월계동 미미삼상계주공3단지, 상계주공5단지창동주공4단지성산시영철산주공12단지, 철산주공13단지하안주공5단지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법령보다 더 엄격하게 조례가 적용돼 민간부문 건설투..

노들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

1. 여의도공원 일대 5만2500㎡ 부지에 지을 제2세종문화회관은 음향시설이 갖춰진 2000석 규모의 다목적 대공연장과 중극장(800석), 연습실과 전시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로 설계된다.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과 연계한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 노들예술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영국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의 ‘사운드 스케이프’(소리풍경)가 섬 위에 고스란히 형상화된다. 헤더윅은 ‘음악적 파노라마’를 풍경의 한 조각으로 상상해 물결 모양 음파와 서울 스카이라인을 따라 산의 윤곽에 반응하는 ‘도시 한복판의 쉼터’라는 콘셉트를 제시했다. 노들섬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못지않은 예술섬..

"줍줍 기회"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니다.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예를 들어, ..

한강덮개공원 공공성 논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덮개공원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한강변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특히 한강청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은 공공성 부족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강청은 최대 수혜자는 아파트단지 주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덮개공원 설치가 무산되면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물론 압구정, 여의도, 성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총 4만여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 덮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한강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해서 한강청이 반대 ..

도심복합개발법 오늘 (25.02.07)부터 공포,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1)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2)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은 1)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2)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2)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