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관련해 1)‘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2)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3)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2. (규제철폐안 6호)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