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소송 이슈에 휘말렸다. 법원 판결로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다. 상가를 포함해 재건축을 추진중인 다른 단지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신반포2차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산정 갈등에서 시작된다.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71.5% 동의로 상가와의 합의서를 승인했고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합의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조합 정관에 신설하는 안건을 54.7% 동의로 가결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정하는 '산정비율'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조합은 합의서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