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성당은 재개발 추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조합과 서대문구청에 성당의 존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쳐 아현동성당 존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 계획서를 작성, 2022년 3월 17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현동 성당 측은 계획수립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 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데다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위반돼 성당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5월 아현동 성당이 서대문구청과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소송 1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선 이를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