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공공성 및 주민 동의율이 높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준다 국토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자는 만기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최장 5년)에 한꺼번에 상환해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서울 지역 이자율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연 3.0%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이자율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한다. 보증료는 별도로 최대 1%다.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