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최근 창신10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구역지정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들의 50%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반대동의율이 20%이상이면 입안 재검토, 25%이상일 경우엔 입안 취소도 가능하다창신10구역 면적은 92,247㎡로, ▲공동주택(68,679㎡) ▲종교시설(2,750㎡) ▲지원기능용지(2,076㎡) ▲정비기반시설(18,741㎡)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다. 이전과 달리 구역계는 종로 진출입을 위한 종로51길변 필지, 잔여부지 편입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화를 꾀했다.용도지역의 경우, 제2종(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높이는 29층(해발고도 125m이하)로 계획됐다. 한양도성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