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1+1 분양’을 받은 경우 실거주 주택 외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정비법에는 대형 평형이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종전자산평가금액이 2개 이상의 분양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60㎡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