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수용재결로 이전등기 마쳤지만 교회서 신도 등 동원해 강제집행 막아법원 “조합 수용재결로 소유권 취득,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교회, 부당이득금 10억원+이자에 점유종료일까지 월 1,900만원 지급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합이 수용재결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교회는 부동산 전부를, 나머지 피고들은 부동산 일부를 점유했다”며 “교회는 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 7월 19일 이후부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수용재결 완료한 부동산 인도 거부한 교회… 법원 “부당이득 반환해야” 수용재결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