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법안소위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