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1 이상으로 준공후 15년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10분의3 이상일것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분의3이상및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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