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재건축 구역에서도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올려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가능했던 역세권 시프트가 정비사업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일대의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시프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 주체인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절반을 서울시가 매입해 시프트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변경안을 통해 역세권 시프트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18㎢의 4%인 0.8㎢에 이번 변경 계획을 적용하면 시프트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를 확대하고자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반경 250∼500m인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준다.
대신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해 매입한 뒤 주변 전세시세의 80%의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하거나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ㆍ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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