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 (임대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제공)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회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말소 (세제혜택환수) 권한 부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활용 가능 임대차 관련 법령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