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을위한 부동산 매입시 꼭 해야 할일.. 토지경계복원측량
신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先行)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토지경계복원 측량입니다. 토지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주된 목적은 신축 시 경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접 필지 소유자와의 분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과 같은 법률적 이슈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 토지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인접 필지의 어떤 부분이 침범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적도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비교·분석하여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 토지경계복원측량 절차 1. 지적측량 의뢰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지적공사) 2. 측량비용 납부 :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를 맡은 건축사가 선(先) 납부 후(後) 정산 3. 측량일정 알림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