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77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각 사업장별 자금난 숨통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추진위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 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해 진행할 계획이다.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조합 60억원·추진위 15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신용은 연 4.0%, 담보는 연 2.5%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1. 추..

재개발·재건축내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

국토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1.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교통부는 오늘(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안전진단이 없어지는거 아니고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렇게 되면 정비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진행한 후에 재건축 진단을 받아도 된다는 애기...)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이 문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재신청 어려워진다

앞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하는 구역은 재신청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정기간 동안 동의서 재발급이 어려운데다 탈락 횟수에 따라 더 높은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관련 추천 업무처리 기준’ 개선을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신청인 대표요건이 강화된다. 신청인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로 마련된 ‘동의 번호부여 신청 연명부’에 토지등소유자 5% 이상의 연명을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5% 이상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명으로 한정했다.또 추진주체의 중복 제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이행한다. 동의서 발급 요청사실 공개 후 7일 내에 추진주체가 중복 제출 시 주민협의를 추진..

임대주택 의무비율 20%에서 30%로 재개발 규제 강화 파장

지난번에 나온 뉴스의 재탕이지만.. 어제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이 후 다시 주목되는 뉴스.... 임대비율 상향 말고도 기부체납 비율도 상향이 됐죠.. 누차 애기지만 재개발로 수익 낼 생각 마라..... 정부가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

조합변경인가 후 종전 분양결과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은 당연무효

* 조합이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조합설림인가 무효까지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2006년 11월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아현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07년 9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아현4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