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뜨겁다. 일단 짚을 건 준공 30년 된 단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안전진단이 폐지된다는 건 아니다.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착수하되,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인가’ 전까지 미뤄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 해야 하는 관문이었다.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착공’의 순서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안전진단 없이 준공 후 30년 지난 단지는 일단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해 조합설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