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52

전세계약 전, 나보다 순위 앞선 세입자 확인 가능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전세계약 전, 나보다 순위 앞선 세입자 확인 가능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담겼다. 그동안 주택시장과 업계는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에 집중 노출된 원인에 대해 법적·행정적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는 개별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

임대사업자 의무와 혜택

숫자로 살펴보는 임대사업자 의무와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법상 의무 살 때: 취득세 2월: 사업장 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7월: 주택분 재산세(50%) 9월: 주택분 재산세(50%) 12월: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①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선택 (2천만원 이하) ②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또는 2017.8.2이전 구입분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보지 않음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② 주택 수 미포함 및 중과배제 ③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불필요 ④ 임대소득 공제금액(2백만원→4백만원) 및 필요경비율 (50%→60%)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 10% 추가 적용 ⑥ 장기보유특별공제 ..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daum.net)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경향신문]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신고…전국 모든 시에서 시행 임차인, 전월세 시세 파악 쉬워 vs 임대인, 과세 부담 증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보호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담은 '부..

두 달 앞당긴 전·월세 신고제 4월시행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4월부터 시범 적용된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투명화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진행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월 시행으로 예정했던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두 달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다만 구체적인 시범적용 대상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1) 장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진작 도입했어야 할 선진적 제도"라며 전·월세 신고제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안정적..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와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점검

주택등록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득불 과태료, 등록취소 외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무서운 결과가 도래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국토부에서 언급하는 불이익과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불이익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거.. (그래서 국토부도 자세한 문의는 세무서로...) 즉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국세청의 내용을 더 정밀히 파악해야 할 듯...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은 기준시가 6억이하 라는거.... 이상이면. 혜택 없다는거.... 괜한 임대사업자 등록해봐야 골치만 아프다는 거......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 (임대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제공)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회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말소 (세제혜택환수) 권한 부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