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52

임대차 계약 후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려 할 경우

계약금을 5% 먼저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4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전셋집에 대해 특별히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근저당이 2억4000만원 설정돼있고, 이전 매매가가 4억1000만원이라는 등기권리증 정도만 봤습니다. ​ 계약 당시 집주인은 원래 집이 8억원짜리라며 안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