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1. 24. 14:57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세대주와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라야 하므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였으면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본인을 세대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 소유주택이 20m²이하거나, 공시가격기준 12,600만원 이하면 예외로 하며,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으니 입주자로 선정되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기준 』


1, 일반공급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공급신청자로서   자산기준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2,600만원이하, 소유자동차 2,465만원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가, 50m² 미만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위 "가"의 공급신청자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제 1순위 : 해당주택을 건설하는 시, 군, 구의 거주자

       - 제 2순위 : 해당주택을 건설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의 거주자

       - 제 3순위 : 제 1, 2 순위 이외의 자

   나, 50m²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

   다, 60m²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이하인자

      * 위 "나", "다"의 공급신청자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제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 제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 3순위 : 제 1, 2순위 이외의 자


2, 배점선정기준 : 위 일반공급기준 제 1,2,3순위에서 경쟁시 미성년 3자녀이상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점수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 공급신청나이 : 1) 50세 이상 - 3점,    2) 40세이상 - 2점,    3) 30세이상 - 1점  

   나, 부양가족수 :  1) 3인이상 - 3점,  2) 2인 - 2점,  3) 1인 - 1점

   다,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1) 5년이상 - 3점,  2) 3년이상 - 2점,  3) 1년이상 - 1점

   라,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부양 :  3점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마, 미성년자수 :  1) 3자녀이상 - 3점,  2) 2자녀 - 2점

   바, 청약저축납입회수 :  1) 60회이상 - 3점,  2) 48회이상 - 2점,  3) 36회이상 - 1점

   사, 중소기업제조업근로자 : 3점

   아,사회취약계층 : 3점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입주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  그리고 철거민, 65세이상노부모1년이상부양자, 3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등은 일반공급기준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범위내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