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재건축을 통해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시정비법상 1+1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은 일정기간 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에는 1+1 분양 조합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2개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은 지난달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됐지만,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