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재건축을 통해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시정비법상 1+1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은
일정기간 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에는 1+1 분양 조합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2개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됐지만, 지난달 22일까지 6차례에 걸친 소위 상정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재건축 1+1 분양 조합원에 종부세 부과는 정당” < 기획·탐사·해설 < 이슈탐사 < 기사본문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법원 “재건축 1+1 분양 조합원에 종부세 부과는 정당”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재건축을 통해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시정비법상 1+1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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