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과 큰 변동 없어 (오피스텔 0.3%↓ 상가 0.5%↑), 의견 제출은 12월 4일까지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세청이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목)부터 12월 4일(수)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월 31일(화)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 고시대상
이번 고시대상은 '24.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는데요.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 86만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서울이 1.34% 소폭 상승,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하였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 사전열람
사전열람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1️⃣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의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의견 제출 기간
11월 14일(목) ~ 12월 4일(수)
✅ 문의처
전용 안내센터(1644-2828) (12.4.까지)
- 기준시가의 활용처
기준시가는
1.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2.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올해도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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