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자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의미.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의 변경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
이전에는 최초 1회분만 합산했지만, 새로운 해석 적용 이후에는 전부 합산이 기준이 됨.
손피거래 시 양도세 등 계산 예시
✔ 일반 거래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17억 원에 매매하는 일반 거래의 경우 (1년 이상 보유가정)
- 양도세 및 지방세: 약 3억 2,800만 원
*[양도가액 17억원-취득가액 12억원-기본공제 250만원]X세율66%
✔ 손피 거래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하여 17억원에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1년 이상 보유 가정)
- 양도세 및 지방세: 약 9억 6,600만 원
*[양도가액 26.7억원(양도세등 9억 6,600만원이 합산된 금액) - 취득가액 12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 66%
👉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2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와 지방세는 6억 8,800만 원
* [양도가액 22.5억원(양도세등 5억 4,500만원이 합산된 금액) - 취득가액 12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 66%
1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와 지방세는 5억 4,500만 원
* [양도가액 20.3억원(양도세등 3억2,800만원이 합산된 금액) - 취득가액 12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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