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손피거래 시 양도세 계산방법 해석 변경!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11. 28. 16:04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자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의미.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의 변경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

​이전에는 최초 1회분만 합산했지만, 새로운 해석 적용 이후에는 전부 합산이 기준이 됨.

 

 

손피거래 시 양도세 등 계산 예시

 

일반 거래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17억 원에 매매하는 일반 거래의 경우 (1년 이상 보유가정)

- 양도세 및 지방세: 약 3억 2,800만 원

*[양도가액 17억원-취득가액 12억원-기본공제 250만원]X세율66%

손피 거래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하여 17억원에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1년 이상 보유 가정)

 

- 양도세 및 지방세: 약 9억 6,600만 원

*[양도가액 26.7억원(양도세등  9억 6,600만원이 합산된 금액- 취득가액 12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 66%

👉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2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되는 경우

양도세와 지방세는 6억 8,800만 원

* [양도가액 22.5억원(양도세등 5억 4,500만원이 합산된 금액) - 취득가액 12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 66%

1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와 지방세는 5억 4,500만 원

* [양도가액 20.3억원(양도세등 3억2,800만원이 합산된 금액) - 취득가액 12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