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의 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발생한 영업시설 비용,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또는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아래 3가지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세무처리 방식이 다르기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① 시설권리금 :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관련 권리금
② 영업권리금 : 기존 사업장의 영업 노하우와 단골 고객 확보와 관련된 권리금
③ 바닥권리금 : 사업장의 유리한 입지와 관련한 권리금
2. 권리금 세무처리
(1) 부가가치세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은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수입금액 제외’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양수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만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양도자가
1. 시설권리금을 받는 경우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돼서 시설자산의 장부가액보다
권리금이 많다면 차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고,
권리금이 적다면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은
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공제해주고 22%(지방세포함)만큼 원천징수 후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양수인은 권리금의 8.8%만큼의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후 권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무형자산으로 등록 후 5년 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세무처리 요약
(4) 일반양수도 권리금 세무처리 예
3. 권리금 세금신고 시 장점
① 사업양수인은 세금신고를 통해 권리금 지급분에 대해서 영업권으로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사업양도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소득의 60%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므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신고를 통해 추후 부동산이나 재산취득 시 자금출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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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조회수 : 2231 A- A A+ 신규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가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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