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12. 18. 13:47

정부가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 발표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다시 1년 유예하는 조치다.

현행 세법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한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 한국경제

 

[단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단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정부, 후년 5월까지 연장 가닥 이달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www.hankyung.com

 

$$$$$$$$$$$$$$$$$

조정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2022년 9월 26일부터,

서울 전지역, 경기, 인천(도서지역 제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한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당시 구입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용 2년 거주요건은 그대로(단, 미거주시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적용)임을 주의해야 한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모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2023년 1월 5일 이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기존의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