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대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안은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 방향과 간극이 있다. 이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그간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대신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눈에 띄는 건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진다. 사실상 자녀 공제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의미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한도(30억원)는 그대로 두고 미세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은 유산을 자녀가 받아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최소공제(5억원)를 적용하는데 일단 이는 폐지한다.
대신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10억원을 초과분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경우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손 본다.
현행 규정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돼 있다.
그런데 기부처럼 제삼자에 한 증여도 포함하는 게 문제였다.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앞으로 제삼자 증여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배우자 10억 자녀 5억까지 세금 안 낸다
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배우자 10억 자녀 5억까지 세금 안 낸다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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