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2020년 수준인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서초구(3.07%)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25개 자치구의 절반(13개)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특히 구로·금천구의 상승률은 각각 1.86%로 가장 낮았다.
-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2%로 상승폭이 컸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0.26%)만 표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용도별로는 상업(3.16%), 주거(3.05%), 공업(1.95%), 농경지(1.86%), 임야(1.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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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 오른다···서울 상승폭 가장 커 - 경향신문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 오른다···서울 상승폭 가장 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동일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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