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대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안은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 방향과 간극이 있다. 이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그간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대신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눈에 띄는 건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5억원)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