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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4구역 신통기획추진지역 소액투자 (빌라)

◆ 2024년 7월 용산구청에 신통기획 추진을 위한 연번 동의서를 부여받은 후 올해 9월부터 추진준비위원장님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징구 시작 ​◆ 현재는 동의율 30% 정도를 달성한 상태로 파악​●현재 기준용산4구역의 . 노후도는 80% 이상이며 구릉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 ​◆ 용산 4구역 개요사업면적 31,122 ㎡기존주택수 총 311호 (317호) / 단독주택 115호, 공동주택 196호건물 노후도 : 80.86% ( 전체162 중 노후 131)과소필지 23.89% (총필지수 226 중 과소 54)주택 접도율 : 80.25% (총수 162 , 접도 130, 검토 50.5)호수밀도 76호/ (기준층호수 235)ha​​중간 차익이든. 사업에 따른 수익이든... 선투자가 이익이 큰건 당연지..

면목동 172-1일대 중랑천변 면목8구역 정비계획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보정계수 등을 적용하여 사업성 대폭 개선 이번 심의를 통해 중랑천 인접 개발지와 조화된 수변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3종 주거지역은 용도지역계획을 유지하고, 2종(7층이하)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여, 최고 35층 13개 동, 1,260세대(임대 257세대)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71)를 적용,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2025년 12월 05일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대상지는 1호선 신이문 역세권에 위치‘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 3-1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신이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정비구역 18,004㎡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7,141.5㎡에 아파트 7개동, 지하6층~지상36층(최고높이 106m 이하) 규모로 총 757세대(장기전세주택 232세대, 임대주택 44세대)를 건립할 예정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

용산정비창, 공공자산 매각 금지 예외 적용… 개발 걸림돌 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지만,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이 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 부지가 코레일과 국토부가 함께 보유한 정부 자산이어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침체기에 최소 예정 가격(발주처가 정한 가격 하한선)보다 낮게 낙찰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는 이런 가능성이 없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H와 코레일은 11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7일에는 기공식도 개최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사..

용산구 2025.12.05

고덕 아르테온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엄격히 통제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내 질서 유지를 이유로 외부인 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이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놀이터 등 시설물을 무단 이용하거나 흡연을 하다 걸리면 1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관리규약은 '우리끼리' 약속… 지나가는 사람 못 잡는다"그렇다면 아파트 측이 내건 '위반금 20만원'은 법적으로 징수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징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법적으로 관리..

11월29일 진행한 통합재개발의 주민설명회에 대한 후암1구역 추진위의 팩트체크 영상

11월29일 진행한 통합재개발의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후암1구역 추진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영상이 올라와서 공유해 봅니다.맨 아래 11 / 29 통합주민설명회 영상도 다시 올려 드리니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봐도 모르겠다.. 헷갈린다.. 모두 믿음이 안간다.. 공부만이 답입니다 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4NPdFehayyg 11/ 29 통합재개발 주민설명회 영상https://www.youtube.com/live/WDq1TiZczlU

용산구 2025.12.04

목동3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목동 최초 80% 동의율 달성 이번 성과는 1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뤄낸 목동 단지 중 최고 수준의 동의율로써, 적극적인 소유주들의 참여와 재준위에 대한 지지, 임인빈 예비추진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추진위는 연내 승인 시 설계자를 선정하고 개략적인 사업계획 마련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2026년 3월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15만54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9층, 25개 동, 총 3,317세대(임대 398세대 포함) 규모의 재건축 방안이 담겼다. 기존 용적률 122.07%는 299.76%로 상향되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0.75대에서 1.8대로 확충된다. 일부 동의 층수를 조정해 조망 및 일조 조건을 개선하고, 개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