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기존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도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다”며 “자치구 추천일 또는 자치구 요청일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담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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