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장에게 정비구역 내 거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거주하지 않으면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장이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 주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박탈될까?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이 실제 거주가 확인된다면 당연 퇴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은 지난달 23일 A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구역의 조합장은 지난 2022년 1월 창립총회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조합장은 2007년 4월 구역 내 다수의 원룸으로 구성된 주택을 소유해 같은 해 6월 401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다가 2010년 5월 다시 주소지를 본인의 주택 401호로 옮겼다.
문제는 조합장이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조합장 선출 이전에 401호와 402호는 구조를 변경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조합장은 301호에 거주했는데 별도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장이 주소지로 등록한 곳에 살지 않아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해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장이 주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비구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연 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거주요건을 의무화한 취지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정비구역 내 마련된 주소지에서 일정 정도 거주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는 ‘해당 정비구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주소지로 해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정비구역 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두고 거주해왔다면 다른 곳에도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합장이 거주한 주택 내에 냉장고와 수납장, 밥솥, 전자레인지 등의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이 존재하고, 가스·전기요금을 토대로 실제 사용됐다고 본 것이다.
또 조합장이 가스와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했다는 점에서도 거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조합장의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출입기록도 정비구역 내 주택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사용됐다.
조합장 차량의 입차내역이 매일 저녁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주로 주말에 입차내역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해당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생활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증거들에 비춰보면 조합장이 정비구역 내 주택 301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401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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