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재건축 조합동의율 75→70% 완화’ 법안 수정 가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11. 29. 16: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3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장의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70%로 완화… ‘상가 쪼개기’ 복리시설의 동별 동의율은 1/3 동의

현행법(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 
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 모두 7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현행 과반수를 유지

- 복리시설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3로 완화 : 상가 쪼개기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재건축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외에 건축물 공급 가능

현행법상 재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고, 준주거·상업지역에 한해 오피스텔을 연면적 3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호텔이나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재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양한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개정안에는 재건축도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지 않은 방안이 담겼다.

당초 발의안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등 유형과 관계없이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허용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연면적도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의 ‘대표 유형’으로 분담금 추산액 산정

현행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 (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 )

정부는

1.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2. 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구체화되는 분담금을 정비계획 수립 당시부터 토지등소유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개정안에는 ‘토지등소유자별’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에 소방·재해 등 평가대상 확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에 현행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영향 등의 평가에 소방과 재해 관련 평가가 추가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정비사업에 따른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목표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항목도 추가

개정안에는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항목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신설

 

 

종전자산 등 분양신청 통지, 사업시행인가 120일→90일 이내 단축


종전자산 등 분양신청 통지, 사업시행인가 120일→90일 이내 단축… 조합이 관리처분 사전 타당성 검증 요청

사업시행인가 후 종전자산평가나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액과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120일인 통지기간을 30일 단축한 90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직접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

 

- 개정안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인가 신청 전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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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동의율 75→70% 완화’ 법안, 첫 허들 넘었다

재건축조합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8·8 대책의 후속조치가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첫 번째 허들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의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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