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3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장의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70%로 완화… ‘상가 쪼개기’ 복리시설의 동별 동의율은 1/3 동의
현행법(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
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 모두 7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현행 과반수를 유지
- 복리시설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3로 완화 : 상가 쪼개기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재건축도 준주거·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외에 건축물 공급 가능
현행법상 재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고, 준주거·상업지역에 한해 오피스텔을 연면적 3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호텔이나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재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양한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개정안에는 재건축도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지 않은 방안이 담겼다.
당초 발의안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등 유형과 관계없이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허용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연면적도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의 ‘대표 유형’으로 분담금 추산액 산정
현행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 (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 )
정부는
1.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2. 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구체화되는 분담금을 정비계획 수립 당시부터 토지등소유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개정안에는 ‘토지등소유자별’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에 소방·재해 등 평가대상 확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에 현행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영향 등의 평가에 소방과 재해 관련 평가가 추가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정비사업에 따른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목표에서..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항목도 추가
개정안에는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항목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신설
▲ 종전자산 등 분양신청 통지, 사업시행인가 120일→90일 이내 단축
종전자산 등 분양신청 통지, 사업시행인가 120일→90일 이내 단축… 조합이 관리처분 사전 타당성 검증 요청
사업시행인가 후 종전자산평가나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액과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120일인 통지기간을 30일 단축한 90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직접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
- 개정안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인가 신청 전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재건축 조합동의율 75→70% 완화’ 법안, 첫 허들 넘었다 < 정책·제도·입법 < 이슈탐사 < 기사본문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재건축 조합동의율 75→70% 완화’ 법안, 첫 허들 넘었다
재건축조합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8·8 대책의 후속조치가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첫 번째 허들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의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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