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상한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 허용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공공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용적률은 300%로 완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