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존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가계부채 폭증 우려보다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는 당분간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디딤돌 등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 및 정책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은 중장기 추진 과제”라며 “지금은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가장 까다롭게 대출을 취급하던 신한은행이 먼저 나서자 다른 은행들도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당분간 은행권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초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 비율을 내려 은행의 자발적 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0%인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각각 80%로 내리는 방안이다.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 한국경제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 탄핵·내수침체 여파…금융당국, 정책 전환 움직임 경기 악화 대응 위해 가계부채 규제 속도조절 나서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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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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