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빼 세제혜택을 줍니다.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10년인 등록임대 사업의 의무기간을 6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됩니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