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를 적용.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
-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
-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약속의 3월' 왔다…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 (daum.net)
'약속의 3월' 왔다…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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