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손본다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5. 3. 12. 16:23

 

1.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관련해

1)‘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2)높이규제지역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

3)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2. (규제철폐안 6)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사업성 획기적 개선>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제공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내용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규제철폐안 35)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주택공급 확대 촉진>

이번 규제철폐안(35호)을 통해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단. 지침(안)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1)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2)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4. ‘재개발 선(先)심의제

<재개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 도입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 효과적으로 단축>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

 

先심의제 + 재개발 처리기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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