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5. 2. 28. 17:1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 9월 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공공택지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민간주택 (투기과열지구)

서울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 경기 :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의 규정을 따라야 .

이는 투자 목적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간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판매할 수없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사이 실거주를 해야 .

단. 기존 실거주의무 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했어야 했지만,

최근 정부는 3년 유예하기로 결정.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거주 의무를 완화하는것이며 유예기간동안 전세도 1번 놓을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