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강북 역세권 정비사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적용대상 및 종 상향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가 넘어 사업성이 나지 않은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진다.
- 월계동 미미삼
- 상계주공3단지, 상계주공5단지
- 창동주공4단지
- 성산시영
- 철산주공12단지, 철산주공13단지
- 하안주공5단지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법령보다 더 엄격하게 조례가 적용돼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제2종 지역에 대해서는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 200→250% 3년간 완화…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높여준다 | 서울경제
2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 200→250% 3년간 완화…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높여준다
부동산 > 정책·제도 뉴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구축 아파트 단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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