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국토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쪽으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6. 12. 13:04

 현 정부의 대표 공약 사항 중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되었네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공약을 구체화 시키려는 밑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ㅎ

여러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규제책 중 하나의 관점으로도 해석 할 수 있을 듯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서 국토부로 이관 추진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현행 임대차 보호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미흡하고 임대주택의 양적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차 보호' 범위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국토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해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세입자 보호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해당법 이관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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