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이 안되므로 법 시행 후 첫계약이거나 갱신하는 계약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4년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 김모씨가 내년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2013년 11월 첫계약을 하고 5년째인 올 11월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는 기존법이 정한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 다시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17&aid=000034849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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