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식

단독주택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1. 2. 12:15

단독주택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1 이상으로  준공후 15년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10분의3 이상일것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분의3이상및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