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컨테이너도 주택 입주권 줘라" "주거용 컨테이너도 주택 입주권 줘라" *방·욕실·주방 갖춰 가옥으로 간주 *대구지법 "이주자 택지 제공해야" 주거용 컨테이너는 가옥에 해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소유자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사업..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2.29
고객님의 질문내용중... 고객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올려봅니다.!!! 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현뉴타운 구역입니다. 현재는 추진위가 설립 되어 있고 구역지정 공람중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의 집이 반지층과 1층은 근린상가 이고 2층과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공부상은 주택이구요. 그런데 어떤 분이 ..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2.28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의 차이점과 장단점 ◇ 조합원 분양, 청약통장 없어도 `OK!`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안 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것이다. 조합원 지분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조합원 분양분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분양..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2.01
분양권 매입시 확인사항 3 • 분양권 매입시 확인사항 1. 중도금 연체여부 확인 분양권을 매입할 때 가장 유의할 것중 하나가 연체여부다. 중도금이 연체됐으면 건설업체들은 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만일 계약을 먼저 했으면 자칫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피해를 보지 않는..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1.11
분양권 매입시 확인사항 2 • 분양권 매매절차 먼저 분양권 매매에 앞서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분양권 명의변경에 문제는 없는지 또 대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 등 채권채권 관계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건설회사나 조합에 확인을 해보고 나서 계약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1. 매매계약 매수자와 매도..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1.11
분양권 매입시 확인사항 1 분양권 세금상식 분양권 취득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분양권을 팔 경우와 분양권을 가지고 입주하는 경우 등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1. 분양권 매매시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란 분양권을 사서 팔 경우에 나타나는 양도차익 만큼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인..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1.11
공영개발사업의 주의사항. 주택공사. sh공사. 한국감정등등의 공영개발사업 - 임의로 기준일을 지정하여 입주권과 이주대책 기준일을 제한한다. 가.그 기준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자. 나.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보상공고 기준일 까지 거주한자 다. 보상 공고일 까지 가.나.의 조건을 무두 유지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0.28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선정 기준이 세대 분리 배우자 소득도 합산해야" "세대 분리 배우자 소득도 합산해야" 법제처, 무주택 세대주 월 평균 소득 산정 기준 제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주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0.23
도로부지 소유자 문의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구역안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도로부지 3필지(20㎡,30㎡, 50㎡)의 합계 90㎡를 소유한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답 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0.10
도로부지 투자 도로부지 투자 중점요약!! 요즘 도로투자가 이슈인 것 같아 간단히 몇몇 사항을 올려봅니다. 1. 분양자격 -90제곱미터 이상은 지목/현황에 상관없음. 단일 지분이 아니고 몇개 지분의 합산이 90제곱미터를 넘어도 됨. -30~90제곱미터 미만 : 세대원 무주택자일 경우 입주권 부여. 합산 가능하나 반드시 1필..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10.10